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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 근본 대책 마련하라!

사과 값 1kg당 9천 원(71%↑)…'사상 최고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하라!"
"수입 과일 확대 기조는 업자 이익만 챙겨주는 악수"
"농산물 피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에 정부·국회가 나서라!"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사과 값 등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 생활 고통 지수가 높아지자, 한 시민 단체에서 정부를 향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하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19일자 논평의 전문이다.

지난 13일 사과 값이 71% 폭등하여 1kg당 9천 원이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수일 전에는 기획재정부가 물가폭등의 주범이 사과라며 일본산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손실 등의 방지’를 위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사과를 정해진 수입 검역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겠다는 발상을 어찌 저리 쉽게 할 수 있는지 정부의 물가 대응 방식에 우려가 크다. 

이러한 발상은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수입검역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재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없으며, 다만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확인하였고, 금지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진행하고 있을 뿐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긴 하였다. 

정부는 병해충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을 경계하여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장에 사과 등의 수입이 가능할 것인 양 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을 만들게 할 수 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즉각적인 사과 수입 등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적정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상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할 품목에 만다린·두리안 등을 추가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사과·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의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대체과일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초에는 바나나(15만 톤)·파인애플(4만 톤)·망고(1만4천 톤)·자몽(8천 톤)·아보카도(1천 톤) 등 5개 품목은 30%였던 관세율을 없앴고, 만다린(5백 톤)은 50%에서 10%로, 두리안(1천3백 톤)은 45%에서 5%로 관세율을 낮추는 등 올해 들어 22만 톤에 가까운 수입 과일이 들어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은 규모나 품목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가격 급등을 명분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생산의 불안을 초래하며,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저율관세할당이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방위적 수입 과일 확대 기조는 단기적으로 농산물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나, 수입업자의 이익만 챙겨줄 뿐 중ㆍ장기적으로 농산물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악수가 될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기반의 감소→국내 과일 가격의 상승→수입 과일 증가, 소비자의 과일 선호도 변화→국내 생산 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과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1kg으로 1개월에 1kg도 먹지 않는다. 다음 수확기까지는 사과 ½ 먹기, 국내 다른 과채류 소비하기를 유도하는 편이 우리 농업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사과농가에 의하면, 사과 1개의 생산자가격이 크기와 상품성을 고려하여 평균 1,000원~3,000원인데 소비자 가격은 3,000원~10,000원으로 유통마진이 200%가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유통과정에서의 매점 매석 여부와 과도한 소비자가격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 폭등은 농업 재해…관련 법령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농산물가격 폭등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로 보아야 한다. 농산물가격 안정과 농산물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대상 품목의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 가입 대상 및 보장 범위 확대, 보상 수준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 미부과 등 개선으로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 및 실효성 제고 등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의한 농산물생산의 감소와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 농업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순회 토론회 등에서 뜬금없이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를 들었는데, 그 기준이 3ha이다.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1.5ha인데, 3ha가 자투리 농지인지 의문이다. 또 농경지는 매년 평균 1만6천ha씩(여의도면적 270ha의 590배)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이며 전체 경지의 50%에 불과하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의 2배가 되는 규모를 ‘자투리’라며 무작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농지투기를 조장하여 농지가격을 더 상승시키고 농업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농촌 난개발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물가안정은 단기적 방편이 아닌 중ㆍ장기적 대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고, 단기적 방편이 중ㆍ장기적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중ㆍ장기적인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기후위기, 농업위기, 그리고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정책과 농지 보전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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