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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2심서 "부정청탁 무죄"

정형식 재판부 "경영권승계 청탁 인정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다. 구속된지 353일 만이다.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을 풀어줬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등 출연금도 무죄로 봤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1심의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이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이유는 1심과 달리,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조정했다는 혐의가 부인됐기 때문이다.


즉,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낸 후원금과 출연금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원금, 출연금, 마필 구입대금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 규모가 급격히 줄어 들어 형량도 줄어 든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5일 재판부의 결정은, 그동안 이재용 측 변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 들인 결정"이라며 "1심의 핵심 선고 이유였던 정경유착에 대해 2심은 완전히 달리 판단해 앞으로도 법률적 기준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일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늘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크게 나왔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재벌에게 비상식적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청와대 청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법인지? 밥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는 글을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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