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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PLUS

[기업은행 정규직전환] ② 전환후 첫월급 받아보니"나가라는 얘기네요"

전환후 첫 급여 30~50만원 줄어...허탈과 분노.
전문 준정규직, 차장이 사원으로...퇴직자 속출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 금융권 최초로 '완전 정규직화'를 이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환 당사자인 준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여가 깎이고 승진까지 유보됐다며 "회사가 나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 '기존 정규직과 서열 역전 방지'위해 급여까지 삭감

기업은행 급여일인 지난 20일, 준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였다. 정규직 전환 후 처음으로 받아본 급여를 확인해보니 금액이 30~50만원 줄어있었기 때문이다.

전환 후 처음 받아 본 급여가 줄어들자 직원들은 회사에 이유를 물었지만 회사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면서 「급여변동 최소화」, 「기존 정규직과 서열 역전 방지」 원칙을 명시하고 기존 급여에 맞춰 호봉을 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아 계산해보니 본봉이 줄고 이에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도 5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직원들은 설명한다. 또 여기에 더해 전환대상 직원들에게는 업적성과급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

직원들은 급여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다 보니 준정규직의 호봉을 너무 낮게 책정해 기본급이 줄고 이에 따른 각종 수당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급여를 확인한 한 직원은 "급여변동 최소화라는 원칙은 단지 급여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된다는 뜻이었다"며 "또, 급여보다 더 먼저 고려된 것은 기존 정규직과 준정규직의 차이를 벌리는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러한 전환은 원하지 않는다며 설문조사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 준정규직...경력 높아 불이익도 더 많아

회사의 이런 원칙은 경력이 높고 근무연수가 많은 전문 준정규직(=전문 무기계약직)에게 더욱 가혹하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100 여 명의 전문 준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 능력과 경력에 따라 채용됐기 때문에 대부분 10~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

과·차장이 대부분인 이들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행원 직급인 5급 호봉을 받았다. 이번에 전환된 전문 준정규직은 70명 안팍인데 이들 중 80%는 정규직 신입사원 이하의 호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직급이 2~3단계나 하락하면서 본봉은 물론 수당도 낮게 책정돼 결과적으로 연봉이 500~1000 만원까지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이들은 호봉제가 아닌 개별협상에 의해 연봉이 정해져서 가뜩이나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전환과정에서 직급이 떨어지고 급여가 또 줄었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들에게도 승급유예 원칙을 적용해 최대 6년까지 승급마저 정지시켰다는 설명이다. 



■ "그만두라는 이야기 같은데 계속 다니면 눈치 없는 거겠죠?" 

회사별 직원들의 의견소통 창구인 블라인드 사이트의 기업은행 게시판에는 전환된 직원들의 억울함, 분노, 한숨이 쏟아지고 있다. 

한 직원은 "저희부서 차장님은 10호봉 계장님(=신입사원 포함 일반사원 직급)이 되십니다"라며 차장이 정규직 신입사원(11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받게된 실상을 전했다. 

다른 직원은 "(승급)유예는 7년으로, 호봉이며 승진 막아 놓고 매달 받는 급여까지 이렇게 깎이다뇨.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래야 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게시판에는 이번에 급여를 받아보니 30~40만원 적게 들어 왔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또 다른 직원은 "그만두라는 이야기 같은데 계속 다니면 눈치 없는 거겠죠?"라며 사실상 해고통보로 받아들이고 있는 심경을 적었다. 



■ "얼마나 더 차이가 나야하나"...퇴직자·장기휴가자 속출 

기업은행 직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시행되고 2~3주가 지나면서 사표를 제출하는 직원이 하나 둘 씩 늘어나고 몇몇 직원은 장기휴가를 썼다고 한다. 

이 직원은 "젊은 직원들은 사표라도 내지만 나이가 많은 과·차장님들은 선듯 사표도 내지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고 옆에서 지켜보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급여와 승급유예 기간을 조정했다"며 "개개인마다 부여된 승급 유예 기간 경과 후 정상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임금 차별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매년 꼬박꼬박 호봉이 오르는 정규직과 달리 전환된 준정규직은 급여가 깎이고 더욱이 1~6년 동안 호봉이 오르지 않는데도 그 기간 이후부터는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임금차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지금도 급여 차이가 두 배나 나는데 얼마나 더 차이가 나야 만족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회사가 정규직전환을 인원감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비쳤다.

기업은행의 이런 실태가 알려지면서 금융권 안팍과 몇몇 언론에서는 김도진 은행장이 준정규직을 희생양 삼아 실적쌓기를 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기획재정부도 이번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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