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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통행료 폐지‥"지금부터 시작"

29일부터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폐지· 대법원의 부당판단에도 정부·사찰은 모르쇠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지리산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하던 ‘국립공원 통행료’가 사실상 폐지됐다


2000년 5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현 민생희망본부)가 사찰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사찰 관람료를 통합징수하던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천은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19년 만이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시민들이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다행" 이라며 "다만 전면폐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을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국립공원 내의 사찰들이 징구하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참여연대는, 2002년과 2013년 대법원은 국립공원 내의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예외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와 일부 사찰의 버티기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부담한 통행료가 10년이 넘는 동안 연간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무시한 채,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것을 시민들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변화시킨 의미 있는 사례" 라며 "그러나 천은사를 제외한 전국 24개 사찰에서 유사 통행료를 여전히 부당징수하고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조계사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는 통행료는 폐지되지만,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면서 "정부는 국립공원과 문화재 보존,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하되, 천은사에 투입되는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충고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근거없는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는 이제 시작"이라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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