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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관 상대로 'FTA 추징금' 환급 받아냈다

이정 관세법인, 한미FTA 원산지 추징금 환급



이정관세법인이 대구에 소재하는 국내 중견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추징 사건을 대리하여 미 국세관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수출기업은 산업용 원단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직접 검증을 받았으며, 당시에 미국 세관이 한국산 원산지를 부인하여 관세 등을 추징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은 FTA 원산 지대응 경험이 풍부한 이정관세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정관세법인의 컨설팅팀은 미국 세관을 상대로 PROTEST(불복)를 제기했다. 수 개월간의 논쟁 끝에 이정관세법인은 미국 세관으로부터 ‘귀사의 PROTEST를 수용합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당장 미국 수출 시에 큰 손실이 예상되었던 해당 기업은 다시 FTA 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미국 세관을 상대로 PROTEST를 제기하여 미국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승소한 사례는 국내 관세법인 중 이정관세법인이 최초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정관세법인의 컨설팅팀은 향후 많은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으로부터 억울한 추징 처분을 당하게 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미국세관에 직접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 원산지 조사의 절차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으로부터 CBP FORM-28을 수취함으로써 검증이 시작되며, 해당 수출기업은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작성·구비하여 미국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보완과 질의 회신을 거쳐 조사가 종결된다. 

이정관세법인의 권용현 컨설팅본부 대표는 “한국 기업의 원산지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미국 세관은 CBP-FORM 29를 통하여 Liquidation을 하게 되므로, 수출기업은 이러한 전 과정을 체크하여 실제 한국산임에도 서류 부족으로 억울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관세법인은 갈수록 수출입 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전문가의 초도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정관세법인의 컨설팅팀은 국내외 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 분야에서 독보적인 원산지 대응 업무 경험을 보유하여 수많은 국내외 기업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양한 원산지 자문에 참여했던 나형진 관세사는 “의외로 많은 기업이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대하여 부실한 자료나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회사 내 흩어져 있는 자료를 단순 취합만 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회사가 입기 때문에 초도 대응을 전문적으로 세심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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